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침대 옆에 있던 속옷 1점을 가져갔다는 혐의(절도)와, 고소인을 성적으로 추행하여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절도 혐의는 고소인이 발견하지 못한 속옷이 피의자가 가져갔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함께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을 모두 다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의뢰인께 안내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심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피의자와의 대화 및 통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캐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참고인(고소인의 남자친구)이 성관계 중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녹취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곁에 있었던 것을 고소인과 참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의뢰인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녹취록 등 증거와 일치하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믿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참고인은 성범죄 사실을 피의자에게 추궁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성범죄 혐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고소인이 성범죄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과의 통화 녹음에서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점을 들어 속옷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맡은 경기하남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절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돼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