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2024년 모월 모일, 우리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모처에 위치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담소를 나누다가 자신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둘은 가벼운 포옹을 하며 같이 춤을 췄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클럽 밖으로 나간 뒤 의뢰인의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입맞춤 및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즉각 신체 접촉을 중단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사건을 맡은 직후 고소장을 열람하여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클럽 및 차량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및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차량 안에서도 입맞춤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며 손을 잡고 춤을 췄고, 차량 안에서도 동의하에 대화 및 가벼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판심은 의뢰인과 면담 끝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1) 의로인은 피해자와 클럽 내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2)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점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유력한 증거로 주장.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편의점 방문 당시의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피해자가 클럽을 떠나 피의자의 차량에 동행한 사실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객관적 증거(피해자의 DNA 미발견, CCTV 영상 등)가 피의자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해줄 것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핵심요소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방향 설정, 부합하는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 등을 통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