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최근 판심 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가 갈 경우 평판은 물론이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이란 점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우리 의뢰인이 인천 모처의 성매매 업소의 포주에게 연락을 한 사실(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2.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성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근거를 찾아 제출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업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2) 실제 해당 업소는 마사지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중적인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했고,
3) 성매매 여성들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성매매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2.판심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업소 방문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심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업소 여성들이 모든 손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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