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2024년 4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고3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사귀게 되었고, 종종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스스로 고3이라고 말했던 점을 비롯해 외모나 복장 등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자가 고3인줄 알고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갖게 될 당시 피해자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이내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둘은 연인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스킨십을 이어왔고 피해자의 생일이 지난 후에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친이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2. 판심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를 구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오인이 불가피한 경우(즉, 합리적으로 성인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고의가 조각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미팅끝에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고, 피해자와 찍은 사진 등을 확인하며 '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이는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키가 170cm에 달했고, 의상과 화장을 마치 대학생처럼 하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가 된다면 높은 확률로 유죄가 나올 것이기에 판심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시킬 것을 목표로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 동행을 실시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상북도 경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자칫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뻔한 이번 사건은 성범죄사건을 수사한 검사출신변호사와 성범죄 사건을 직접 판결해온 판사출신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