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에게 10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매달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고, 피의자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변제 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사기 고소가 진행된 후, 고소인은 갑자기 피의자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고소인이 직접 ‘사랑하는딸’이라고 저장해 둔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한 것은 피의자의 사기 고소를 무마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판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의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고소인은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고소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사랑하는딸’이라고 저장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장기간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직후, 갑자기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의심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야 고소인이 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대응으로 무고를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전혀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피의자를 음해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습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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